퇴사관련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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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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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퇴사하기전 한달을 의무적으로다녀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한다고 말하고 지금 3주정도 일을하고있고, 다음주월요일엔 이직을 해야하니 12일로 퇴사날짜를 처리하고 13-19일 그러니까 총 7일에 해당하는 손해청구를 하면 돈을 지불하겟다고하는데 퇴사처리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퇴사이야기를 했을때 상황을 말햇던부분이라 분명히 알고있는데 갑자기 나몰라라하면서 태세전환을 하고, 누구마음대로 다음주에 다른회사출근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ㅠ 노동청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또 궁금한게 병원에서는 퇴사하기전 한달은 의무적으로 일하라는건 면허증수당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영양사면허증으로 병원에서는 돈을 받고있고, 하지만 저한테는 들어오는 수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때문에 의무적으로 한달을 다녀야하는것도, 또 그전에 그만둘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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