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 명의가 실제랑다르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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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 10월부터 편의점알바를 주16시간으로 시작해서
22년 11월 15일부로 퇴직을 합니다
21년 10월 근무시작할때는
점포가 실제점주의 장모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점주이름에 실제점주가 아닌
실제점주의 장모이름으로 작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사업주변경을해서 실제점주의 장모명의에서
실제점주이름으로 가게명의가 변경된상황입니다
(이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점주의이름이 실제점주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노동청 신고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는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추가내공 100걸고 채택무조건드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2년 11월 15일부로 퇴직을 합니다
21년 10월 근무시작할때는
점포가 실제점주의 장모이름으로 되어있어서
근로계약서도 점주이름에 실제점주가 아닌
실제점주의 장모이름으로 작성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사업주변경을해서 실제점주의 장모명의에서
실제점주이름으로 가게명의가 변경된상황입니다
(이때 따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점주의이름이 실제점주와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노동청 신고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는것에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관없는부분인가요?
추가내공 100걸고 채택무조건드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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