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F4비자)로 국내에서 회사 근무 중 출산휴가급여

외국국적(F4비자)로 국내에서 회사 근무 중 출산휴가급여

작성일 2022.09.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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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F4비자)로 국내에서 회사 근무 중이고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가면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또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면에서 달라질게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혜택이 동일하고 출산휴가급여도 휴가기간 동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인 만큼 혼인신고를 했던 안했던 상관없이 아기를 실제로 출산한다면 법에 따라 차별없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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