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F4비자)로 국내에서 회사 근무 중 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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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F4비자)로 국내에서 회사 근무 중이고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가면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또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면에서 달라질게 있나요?
출산 휴가를 가면 출산휴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또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되어 있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면에서 달라질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