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랑 국가근로학생 장학금 중복 수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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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데
학교에서 국가근로,행정인턴 장학생으로 일해보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도 안들고 학교
장학금 수혜내역에 국가근로,행정인턴 장학금으로 기재되고 통장에는 1월 행정인턴 , 2월 국가근로 이렇게 기재되네요 다른 글들 보니 업무보조상 국가근로는 장학금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데 중복수혜가능한가요?
학교에서 국가근로,행정인턴 장학생으로 일해보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4대보험,고용보험도 안들고 학교
장학금 수혜내역에 국가근로,행정인턴 장학금으로 기재되고 통장에는 1월 행정인턴 , 2월 국가근로 이렇게 기재되네요 다른 글들 보니 업무보조상 국가근로는 장학금으로 들어가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데 중복수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