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에서 재직자로 변경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에서 재직자로 변경

작성일 2024.05.16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과정을 듣고 있다가 중간에 취업이 되어
근로자가 된다면 배우고 있는 과정을 못 듣나요??

궁금한 건 실업자->재직자 변경시 따로 돈을 더 낸다거나
실업자 과정 중도 취소가 된다는 패널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자 과정에서 근로자로 바뀌면 카드에서도 정보바꿔야 한다던데
어떻게 바꾸는건가요? 학원측에도 말을 따로 해줘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실업자 과정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변경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과정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변경하면 실업자 과정의 훈련비가 환급되므로, 훈련비 환급에 대한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과정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학원 측에는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나 HRD-Net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교육원 윤재훈 담당 입니다.

강의 수강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급여, 학습 분야 ,학원

에 따라 할인률이나 할인적용

가능성이 달라지십니다.

근로자도 할인률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워노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등원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내일배움카드

1. 가능합니다. 단지 수업시간이 일하시면서 평일반 오전 9~최소 3시 30분. 6시까지인데,

직장생활하시면서 실업자 국비지원과정을 들을수 없어서 그런거지요.

만약 회사에서도 승인해주신다면, 수업 종료 가능합니다.

대부분 조기취업으로 수강포기 합니다.

2. 없습니다.

취업으로 인한 수강포기는 인정됩니다.

3. 네 학원에도 취업되었다고 이야기 하시구요.

회사에도 몇일부터 출근이지만, 제가 국가수업듣고 있던게 있어서, 수료까지는 수업듣고 싶습니다.

수업시간말씀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않된다고 이야기 하겠지만 말이지요.

4. 일반 내일배움카드 . 고용지원센터에서 hrd 담당자 분과 통화 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에서 재직자...

... 제가 지금 주 15시간 이상 알바를 하는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때는 실업자 형태였어서..재직자 형태로... 형태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실업자에서 재직자 변경

... 때 실업자로 신청을 해서) 혹시 변경신청을 한다음에 수강신청을... 2020년 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되면서 실질적인 구직자( 실업자) 와 재직자( 근로자) 구분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