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급여정산

퇴사 급여정산

작성일 2024.05.15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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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마다 월급날이고
5월3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럼 3주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4월달 2주치와 나머지 한 주 =3주


#퇴사 후 급여정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월 16일 ~ 당월 15일까지의 급여가 당월 15일에 지급된다면 4월 16일 ~ 5월 3일까지의 급여가 5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전월 1일 ~ 전월 말일까지의 급여가 당월 1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5월 15일에는 4월 1일 ~ 5월 3일까지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연함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넵 일한 일수 계산하여 급여 정산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이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니 회사의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로 전월 초일부터 말일 근로분을 당월1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4.15에 3월분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 마지막일 것이므로 퇴직후 14일내에는 4.1~5.3까지의 임금이 청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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