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능요원 퇴직금 차감지급 및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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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로 물류센터에 재직 중인 산업 기능요원입니다.
물류센터 규모가 꽤 크고, 워낙 여러 제품을 취급하다보니 업무를 하면서 제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뒤 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처리를 할 예정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자꾸 트집잡으면서 분실한 물건 금액만큼
퇴직금을 차감지급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거라고 겁을 줍니다.
제가 이런 쪽의 법률은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차감지급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위법 또는 불법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이 회사에 근무할 마음은 없습니다.
보통은 회사와 조율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거나 '연봉협상 결렬'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와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 업무상의 과실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차감지급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위법이나 불법은 아닌가요?
2.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처리 말고 회사와 조율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급하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 기능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