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능요원 퇴직금 차감지급 및 실업급여

산업 기능요원 퇴직금 차감지급 및 실업급여

작성일 202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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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로 물류센터에 재직 중인 산업 기능요원입니다.

물류센터 규모가 꽤 크고, 워낙 여러 제품을 취급하다보니 업무를 하면서 제품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뒤 기간 만료로 인해 퇴직처리를 할 예정인데 과장님이 이 부분을 자꾸 트집잡으면서 분실한 물건 금액만큼 
퇴직금을 차감지급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거라고 겁을 줍니다.
제가 이런 쪽의 법률은 잘 몰라서 일단 알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차감지급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위법 또는 불법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복무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이 회사에 근무할 마음은 없습니다.
보통은 회사와 조율하고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하거나 '연봉협상 결렬'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와 조율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 업무상의 과실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차감지급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 위법이나 불법은 아닌가요?

2.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처리 말고 회사와 조율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급하니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업 기능요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1.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2. 연봉협상 결렬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보통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

추가 상담은 상담전화 또는 엑스퍼트를 이용하세요.

​상담전화 : 060-900-2610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46523&productId=10011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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