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클레임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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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 퇴사한 회사에서 클레임 비용을 지불 하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5개월전 자동차 부품 CKD업무 총괄 과장으로 일을 했으며
사장 1명, 경리 1명, 저 1명, 불법 외국인 2명 ,, 총 5명 이였으며
사장은 80%가 회사에 없었으며, 경리와 제가 사무를 보고
현장은 외국인 2명에게 맡겨놨다가 진행이 안되서 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컨테이너 출하도 제가 했으며, 서류마감또한 제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하니 사람이 없어 기다려달라고 했으며,,
한달동안 기다려주겠다고 하고 있다가 12일쯤 대타가 왔습니다
2~3주쯤 인수인계 기간을 잡았으나,, 제가 너무 힘들어 30일까지 해주기로 한걸
20일까지만 하고 퇴사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두달 해주기로 했는데 안해주고 나갔다며 클레임 비용 5,800만원을 지불 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습니다,,
마지막달 20일은 미안해서 월급도 안받고 나왔습니다
대응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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