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30일짜리 수업일 신청하고 2일까지 수업을들었는데 제가 듣고 싶었던 수업이 생기게 되어서 수강포기를 하고싶은데 었던게 해야 하나요?
30일짜리 수업은 수업시작후 7일전까지는 불이익 없이 수강포기 가능하죠?
수강포기신청 할려면 학원에 직접 전화해야 하나요?아니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이트 들어가서 할수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30일 수업 수강 포기 가능 여부:
네, 30일 수업은 수업 시작 후 7일 이내であれば 불이익 없이 수강 포기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2일차 수업까지 이수하셨으므로, 7일 이내에 수강 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2. 수강 포기 신청 방법:
30일 수업 수강 포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이트: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로그인 후 "나의 학습" 메뉴에서 수강 포기 신청 가능
필요 정보 입력: 수강 과정, 수강 포기 사유 등
신청 완료 후 확인: 신청 완료 여부 확인 가능
2.2. 학원 직접 방문:
수강 신청한 학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강 포기 신청서 제출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 처리 기간: 학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3. 전화 신청:
일부 학원에서는 전화로 수강 포기 신청 가능
학원 홈페이지 또는 공지사항에서 전화번호 확인
필요 정보: 수강 과정, 수강 포기 사유 등
3. 수강료 환급:
3.1. 환급 기준:
수업 시작 후 7일 이내 수강 포기: 수강료 전액 환급
수업 시작 후 8일 이상 14일 이내 수강 포기: 수강료 50% 환급
수업 시작 후 15일 이후: 수강료 미환급
3.2. 환급 방법:
수강 포기 신청 시 환급 방법 선택: 카드 결제 취소, 현금 환급 등
환급 처리 기간: 학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확대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혜택과 신청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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