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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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회사에 5월 20일에 출근해야되서..
저는 한달전인 4월 19일에 팀장님께 이직한다고 대면상담을 하고..
다시 고민해보라고 하셔서.. 4월 21일에 최종 이직하겠다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그 이후 아직 아무런 말씀도 없으셔서 회사 퇴직 담당에게
퇴직관련 문의를 하니..
1.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는 매월 15일 또는 말일만 가능하고
이것도 협의가 되어야만 일자 확정이 가능하다..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5월말 또는 6월 중순까지 퇴직이 미뤄질 수 있다.
2. 법적으로 퇴사 한달전에 팀장 면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요....
새로운 회사 입사일자 고려했을때 제가 5월 15일에는 퇴사해야되는데.. 한달전(4월 15일)에 얘기 안해서.. 빨라야 취업규칙상 5월 31일에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되버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1. 우선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데로 꼭 15일 또는 말일에만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라면 제가 팀장님께 19일에 말씀드렸으니 5월 19일에
퇴사시켜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2. 법이나 취업규칙에 있는 한달 전에 얘기해야 된다는게
꼭 준수해야만 나갈 수 있는건지?
3. 인수인계가 덜 됐다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을 못하게 할 수
있는건지?
4. 퇴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해도 되는건지?
새로운 회사에 5월 20일에 출근해야되서..
저는 한달전인 4월 19일에 팀장님께 이직한다고 대면상담을 하고..
다시 고민해보라고 하셔서.. 4월 21일에 최종 이직하겠다고
카톡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그 이후 아직 아무런 말씀도 없으셔서 회사 퇴직 담당에게
퇴직관련 문의를 하니..
1.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는 매월 15일 또는 말일만 가능하고
이것도 협의가 되어야만 일자 확정이 가능하다..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5월말 또는 6월 중순까지 퇴직이 미뤄질 수 있다.
2. 법적으로 퇴사 한달전에 팀장 면담을 해야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는데요....
새로운 회사 입사일자 고려했을때 제가 5월 15일에는 퇴사해야되는데.. 한달전(4월 15일)에 얘기 안해서.. 빨라야 취업규칙상 5월 31일에 퇴사가 가능한것으로 되버려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1. 우선 회사 취업규칙에 있는데로 꼭 15일 또는 말일에만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라면 제가 팀장님께 19일에 말씀드렸으니 5월 19일에
퇴사시켜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2. 법이나 취업규칙에 있는 한달 전에 얘기해야 된다는게
꼭 준수해야만 나갈 수 있는건지?
3. 인수인계가 덜 됐다고 한달이 지났는데도 퇴직을 못하게 할 수
있는건지?
4. 퇴직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에 출근해도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