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관련 및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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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64.02.22 생이신데 회사에서 정년퇴직 통보받으셔대여,,
근데 취업규칙에 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
정년퇴직일자는 만 60세가 되는날로 하고 그 익일에 퇴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럼 상실코드 31번 정년으로 한다면 생일이 지나면 정년에 해당 안되는걸로 아는데
퇴사일을 2/22로 하고 상실일은 그다음날 23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정년은 실업급여 받을 수있는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불이익있다고 안해주신다고 하세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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