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홈텍스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작성일 2024.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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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4월에 중소기업 입사해서 몇달전 연말정산하고 

갑자기 오늘 생각나서 홈텍스 들어가봤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부분에


5,6,7,8,9,10,11월 소득란은 실제받은급여보다 적게 기재되어있고

마지막 12월은 받던 금액의 1.5프로 가까이 큰금액이 기재되어있는데 저는 저런 금액의 급여를 

받은적이 없어서요 어떻게된건지 알수있는방법있나요?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신고된 자료"와 "님의 실질 소득"이 다르다면,

그 서류를 작성한 곳,

즉,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질 소득은,

님과 회사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서류의 작성은,

회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참고로,

1) 간이지급명세서는,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기재되므로,

님의 급여 항목 중, 식대 수당 등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비과세 금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연도 중 "상여 등"이 있다면,

(상여금, 명절 상여나 명절 선물대 등)

해당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1.5% 등 특정 비율로 책정되는 것은 없으므로,

차이 나는 "금액"으로, 비교 및 확인해야 합니다.

예로,

급여가 100만 원인데, 11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차이인 "10만 원"에 대해,

상여 등으로 받은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10%"로 찾을 사안이 아닙니다.

4) 또한, 모든 금액은 당연하게도 "세전 금액"입니다.

5) 일부 월에서, 실제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다면,

잘못 신고한 금액에 대한 차액을 포함하여,

12월에 기재했을 수 있습니다.

6) 23년도 분에 해당하는 급여 등을, 24년도에 늦게 지급하더라도,

23년도 분은 12월에 포함되어 기재됩니다.

예로,

23년도에 미지급한 수당이나 상여 등을,

24년도에 지급 시,

23년 12월에 포함하여 기재함.

7) "간이지급명세서" 금액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어,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는,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님 입장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는 수정 신고나 가산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시고,

그래도 차이가 난다면,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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