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퇴직금 질문입니다.

학원강사 퇴직금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4.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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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원강사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9. 1.자로 1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3.3% 공제) 
2021. 9. 1.에 재계약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으나, 구두계약으로 생각하고 계약서를 별도로 쓰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반 강사로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3. 1월부로 월급이 1회 인상되어 1월부터 인상된 월급분을 수령하기 시작했고, 
2023. 7. 24.자로 분원장으로 발령받아 분원장으로서의 원장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러던 중, 올해 4.30.까지 근무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23. 7. 24.에 작성한 원장계약서 상에는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 학원에서 실제 근무 기간은 2020. 9. 1.부터 하여 3년 8개월입니다. 

1. 이럴 때는 가장 최근에 작성한 원장계약서에 의해 퇴직금 수령이 불가한가요?
   아니면 실근무기간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2. 만일,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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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조항과 관련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사전 3개월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3. 노동부 진정시 근로자성을 입증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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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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