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청징수영수증 안주셔요

퇴직원청징수영수증 안주셔요

작성일 2024.04.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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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모레 금요일날 퇴사를 합니다
22년5월1일 입시 24년4월5일 퇴사
아직 퇴사전이라 퇴직원청징수영수증을 요청하얐는데 4월말에 나온디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자인경우 퇴사전이라도 퇴사자가 요청하면 받을수 있디는걸로 압니다 근로기준법38조??
급여를300정도 받고 근무중입니다 세전
그럼 퇴직금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위서류 4월말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또한 급여가 계솟 밀리는 상태입니다 급여일이 매달10일인데 거의30일전에 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근로기준법 "제38조"와 질문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를 잘못 적으신듯합니다만,

해당 조항 또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후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를 지급 시", 또는 "퇴사한 후 퇴직급여가 확정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확정된 퇴사일 등을 기준으로, 퇴사 전에 미리 발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퇴사 후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사 전에 발급해 줄지는, 회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퇴사 전에 퇴사자가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 해당 문구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는 틀린 말입니다.

3.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중도 입퇴사시 급여 계산 방법 등에 따라,

급여 구성 항목(통상임금 여부) 등에 따라,

퇴직급여는 약간씩 달라집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DB라면, 최대 약 570여만 원,

퇴직연금 DC라면, 연간 총임금의 1/12 정도를 예상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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