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재직자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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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재직자 실업
[질문]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재직자 실업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시에는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재직자로 표기했는데
카드수령후 3일뒤에 퇴사처리 되었어요
직원 구해지면서 퇴사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려구 수강신청 했는데
내일배움카드 접속해서 실업자로 표기 신청해야 하나요?
재직자랑 실업자랑 혜택이나 훈련할 때 바뀌는게 있나요?
꼭 해야 하는거면 변경해야 하니깐 궁금합니다
수강신청서 보기에서
고용형태 - 실업자 라고 표기되었는데
지원대상 - 재직자 라고 표기되어서
두가지가 다른데 상관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문제점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당시에는 재직자였으나, 카드 수령 3일 후 퇴사
퇴사 이유는 직장 구조조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 신청
내일배움카드 접속 시 실업자로 표기 변경해야 할지 궁금
재직자와 실업자의 혜택 및 훈련 조건 차이 궁금
수강 신청서의 고용형태와 지원대상 표기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한 궁금증
2. 답변
2.1. 지원대상 변경 필요성
현재 실업 상태이므로 내일배움카드 접속 시 지원대상을 실업자로 변경해야 함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혜택 및 훈련 조건에 대한 오해 방지
만약 변경하지 않고 재직자로 유지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2.2. 변경 방법
온라인 변경:
HRD-Net 홈페이지: https://hrd.go.kr/ 접속
내 정보 > 내일배움카드 > 정보변경 메뉴 선택
지원대상 변경 신청 후 심사 완료
변경 완료 후 수강 신청 가능
오프라인 변경: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내일배움카드 제시
지원대상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심사 완료 후 변경
2.3. 재직자와 실업자의 혜택 및 훈련 조건 차이
**| 구분 | 재직자 | 실업자 | |---|---|---| | 지원금액 | 훈련비의 50% | 훈련비의 100% | | 훈련시간 | 주 30시간 이하 | 주 30시간 이상 | | 훈련종류 | 제한적 |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 선택 가능 |
2.4. 수강 신청서 표기 오류
수강 신청서의 고용형태와 지원대상 표기가 서로 다른 것은 오류일 가능성 높음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HRD-Net 고객센터 문의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확대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혜택과 신청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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