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위탁 알바 근로자 신청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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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주 12시간 근무 알바를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고교위탁을 가게 되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는데 내일배움카드가 근로자로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15시간 미만 근로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훈련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학교측에서 실직자로 신청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15시간 미만 근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도 훈련금이 나오는지 (+ 만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훈련금은 나오지만 훈련장려금은 안나오는건지)
2. 근로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고교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지
3. 만일 근로자로 훈련금이 나온다고 해도 학교원칙에 따라 교육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4.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지금처럼 주12시간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교위탁을 가게 되어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였는데 내일배움카드가 근로자로 신청이 되어있더라구요
15시간 미만 근로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더라도 훈련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학교측에서 실직자로 신청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15시간 미만 근무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도 훈련금이 나오는지 (+ 만일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훈련금은 나오지만 훈련장려금은 안나오는건지)
2. 근로자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고교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지
3. 만일 근로자로 훈련금이 나온다고 해도 학교원칙에 따라 교육을 못받을 수도 있는지
4.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지금처럼 주12시간 알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