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산재고용 노동청신고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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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두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이 적은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고용산재 0.8프로를 제 월급에서 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용 산재는 사업자(사장님)이 내셔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 월급에서 떼서 두달(두번) 받은거니까
최저시급만도 못받은거잖아요. 그래서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말고 다른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도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또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면접 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면접때 말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바쁘지 않으면 2시간 정도 일찍 저를 퇴근시키는 일이 다수입니다. 일을 하고있어도 CCTV를 보시고 제게 전화를 거시고 다른일을 시키는 경우도 다수이고요. (CCTV를 보고 저를 조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이 경우들은 증거가 있어야지만 신고가 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도와주세요
월급이 적은거예요
그런데 사장님께 여쭤보니 고용산재 0.8프로를 제 월급에서 떼고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용 산재는 사업자(사장님)이 내셔야 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럼 저는 제 월급에서 떼서 두달(두번) 받은거니까
최저시급만도 못받은거잖아요. 그래서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말고 다른 시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도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또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면접 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면접때 말한 근무시간이 다릅니다.
바쁘지 않으면 2시간 정도 일찍 저를 퇴근시키는 일이 다수입니다. 일을 하고있어도 CCTV를 보시고 제게 전화를 거시고 다른일을 시키는 경우도 다수이고요. (CCTV를 보고 저를 조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맞나요?) 이 경우들은 증거가 있어야지만 신고가 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을 잘 아시는 분들께서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