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 일용직 아르바이트 혼용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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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2.27 부터 2024.2.26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 근무와 더불어 매주 일요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만료 시점인 2.26일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1년 계약직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매주 일요일에 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 수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2.27 부터 2024.2.26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번달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직 근무와 더불어 매주 일요일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만료 시점인 2.26일에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 1년 계약직 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매주 일요일에 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실업급여 수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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