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대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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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민간위탁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종사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급만 받고 명절수당, 상여금 등 수당지급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기본급은 생활임금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주 5일 일9시간(휴게 1시간 포함) 근무, 세전 약 210만.
노동법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이 있던데, 저 같은 사례도 '차별' 해당이 될까요?
'차별'에 해당 된다면 2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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