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대출 퇴직소득 발생시 의무상환자???

든든학자금 대출 퇴직소득 발생시 의무상환자???

작성일 2023.12.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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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졸업한지는 5년정도 되었고
올 12월중순에 퇴사합니다

계약서 보니 연봉은 24,427,920 으로 2400만원으로 나와있고
부가급여(명절 상여급)를 포함하면 25,027,920 입니다

찾아보니 연봉이 2525만원이 넘으면 의무상환자가 된다고 하던데, 그냥 연봉으로는 2525만원이 안넘고 퇴직금으로 700또는 80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퇴직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돼서 내년부터 의무상환자가 될까요?
이제 퇴직을 해서 고정수입이 없어 의무상환이 시작되면 힘들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제발 답변 좀 ㅜㅜ...


#든든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금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령상 상환율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5월(근로소득자)에 통지, 8월(사업소득자)에 고지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 상속증여, 퇴직소득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2023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 원이며 2023년(1~12월) 총 급여가 2,525만 원 이상이라면 2024년도에 의무상환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의 20%를 원천공제하여 상환합니다.

의무상환액 통지 및 납부는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의무상환 납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내선 ① + ④)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NY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의무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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