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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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위해 마련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개인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해당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도 해소되지 않는 업무상 불편이 있어 추가적인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직 기간 중 스스로 만들어 낸 별도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파일 외 스스로 창작해낸 것들은 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작한 것으로 회사의 소유물이 아닌 바로 판단되어 퇴사 시 전임자가 만든 엑셀 파일만 인수인계하고자 하는데 이가 문제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직 기간 중 업무를 위해 업무 시간에 만든 각종 양식 파일 등도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의무적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요?
이 경우 퇴근 후 집에서 만드는 등 업무 시간에 만든 것이 아니라면 인수인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해당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도 해소되지 않는 업무상 불편이 있어 추가적인 업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직 기간 중 스스로 만들어 낸 별도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파일 외 스스로 창작해낸 것들은 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작한 것으로 회사의 소유물이 아닌 바로 판단되어 퇴사 시 전임자가 만든 엑셀 파일만 인수인계하고자 하는데 이가 문제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재직 기간 중 업무를 위해 업무 시간에 만든 각종 양식 파일 등도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의무적으로 인수인계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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