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직업 훈련 구직 활동인가요

실업 급여 직업 훈련 구직 활동인가요

작성일 2023.10.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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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초반 여성이고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5차때에 국비로 요양사를 따려고 하는데요 직업 훈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해준다는데 윌 30시간이면 2개로 쳐 준다는데 그럼 5차때는 학원만 다녀도 다른 구직활동 안해도 되나요?
5차 11/23~12/20 구직 활동 기간입니다 혹시 사정상 국비로 안할 경우에 야간(일반)으로 할 경우 시간이 더 연장 될 경우 6차때에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국비는 일 8시간이고 일반(야간)은 일 4시간 수업입니다 수업 개강일은 11월 28일과 30일 입니다 아직 고민중 이지만 배움카드를 만들었는데 국비로 하게 되면 결재하는 방법과 등록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은 국비만 인정 해 주나요? 아님 일반 학원도 인정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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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3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이면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없이 재취업활동 횟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2개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경우 합산하여 기준 적용

2. 직업훈련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개인별 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각종 사설학원 재취업관련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입증서류(예:수강증명서, 출석부사본, 교육비 자비부담 납부증명서, 수료증 등)등을 통해 훈련참여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가능합니다.

3. HRD-NET 등록된 훈련과정((예)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에도 월 30시간 이상이면 실업 인정

* HRD-NET에 등록되지 않은 과정이라도 수급자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월 30시간 이상이면 실업을 인정(단순 취미・기호・오락・운동 등은 제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30시간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수행한 경우, 실업인정 차수에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훈련과정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직업훈련 수강 시, 개인의 재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훈련과정,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훈련 수강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HRD-NET 등록된 훈련과정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참여하는 경우에도 월 30시간 이상의 수강이면 실업 인정됩니다. HRD-NET에 등록되지 않은 과정이라도 수급자의 구직 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월 30시간 이상의 수강이면 실업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면제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실업자로 직업훈련 받으면 구직활동면제 된다고 하는데 어떤 직종이나 기간 유형 교육 기관 관계 없이 구직활동면제 되나요?...

실업급여 직업훈련 구직활동

...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지? 4. 실업급여 일수 안에 수강한 직업훈련은 30시간 이상이면 아무 회차에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 받을 수 있는건지...

실업급여 신청 시 직업 훈련 30시간 이상...

근데 제가 직업훈련 받은지 3개월 지난 직업훈련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니면 꼭 그 신청 하는 날짜에 맞게 직업훈련 끝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실업인정...

실업급여 받는중 직업훈련 받기

실업급여 신청후 구직활동직업교육으로 대체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전에 직업훈련 먼저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신청후 언제부터 훈련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에 대해서

... 인정, 직업 선호도 검사 1회 이렇게 각각이라고 봤는데 맞나요? A2. 맞습니다. 실업급여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온라인 강의는 총 3회, 직업 선호도 검사는 1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