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직업 훈련 구직 활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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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0대 초반 여성이고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5차때에 국비로 요양사를 따려고 하는데요 직업 훈련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해준다는데 윌 30시간이면 2개로 쳐 준다는데 그럼 5차때는 학원만 다녀도 다른 구직활동 안해도 되나요?
5차 11/23~12/20 구직 활동 기간입니다 혹시 사정상 국비로 안할 경우에 야간(일반)으로 할 경우 시간이 더 연장 될 경우 6차때에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국비는 일 8시간이고 일반(야간)은 일 4시간 수업입니다 수업 개강일은 11월 28일과 30일 입니다 아직 고민중 이지만 배움카드를 만들었는데 국비로 하게 되면 결재하는 방법과 등록 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은 국비만 인정 해 주나요? 아님 일반 학원도 인정 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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