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주택 퇴사관련 소득기준

LH청년주택 퇴사관련 소득기준

작성일 2023.10.23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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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를 8일정도 앞둔 상황인데 lh청년주택을 퇴사이전에 신청하고 서류접수 기간도 퇴사 직전까지 입니다.

1. 31일이 퇴사인데 그 이전에는 신청과 서류접수때 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신청해야하나요?

2. 서류접수 후 입주전에 직장이 없어지면 따로 소명해야할까요?

3. 퇴사 후에 제 소득을 계산하면 0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전 12개월 소득을 12로 나눠서 계산해야할까요?

4. 퇴사 후에 바로 2순위나 3순위일 경우에 소득50%미만 추가배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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