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확인

LH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확인

작성일 2023.06.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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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저는 현재 무직이고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2022년은 일을 했습니다. (올해 3월말까지) 급여는 연 2200만정도 받았습니다.
가구원은 저 포함 3명이고 한명은 군입대를했고 (2022년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명만 근로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월 200 정도 받습니다. 
이럴때 소득기준이 모집공고일 기준 이라고 하는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100%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일까요? 그렇다면 50%이하도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023년 귀속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1인가구 3,353,884원이며, 3인가구는 6,718,198원이 됩니다.

그리고 50%는 1인가구 1676942원이 되며 3인가구는 3,359,099원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매입임대주택 1순위는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므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순위는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3순위는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시 형제자매는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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