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문의(소득자료를 사장님께서 안올려주실...

2022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문의(소득자료를 사장님께서 안올려주실...

작성일 2023.10.2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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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를 하였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라하여 이상하게 여겼는데 알고보니
사장님께서 저의 2022년의 소득을 안올려주셔서 국세청 홈텍스에서의 2022년 소득자료가 0건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 알바소득을 올려달라고 사장님께 부탁드리는 연락을 해봤지만 확인해보겠다고만 답장을 하실뿐 여전히 국세청 2022년의 소득자료는0건입니다 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른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충족시킵니다
소득자료없으니 신청 자체를 못하네요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2022년 9월 근로장려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가장 좋은 건, 사장님께 부탁드려서 최대한 빨리 소득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국세청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입력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근로장려금을 타면 세무서에서 사업주 분께 한마디 할 겁니다. 소득 신고 왜 안하냐고 빨리 하라고...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끝나기 전에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 안 해주시면 그냥 통장 입금내역으로 직접 신청 하시고 구두로 직접 하겠다고 말씀드리시고요...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 월급 받으실 때 통장으로 입금받으셨어요?

장려금 신청하는 탭에 가보면 직접입력 신청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신청해보세요

다달이 월급받은내역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될거에요

아니면 아래 링크로 신고해보세요

기한후 신청 11월 30일까지여서

뭐든 빨리 하시는게 좋을거에요 ㅠㅠ

신청기간 지나면 소급 안됩니다

월요일에 관할세무서로 전화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용;

어떤게 빠를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자료를 사장님께서 안올려주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사장님께서 올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기

사장님께서 소득자료를 올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국세청 홈텍스에 소득자료가 반영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직접 제출하기

소득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장려금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전화신청

구체적인 "핵심 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소득신고

... 작년사업장 사장님께서 세무소에 전화해보니...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소득을 정상 신고하시면 근로장려금 재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득 증빙자료를 구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