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작성일 2023.09.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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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여쭤볼게 있는데요.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취제를 신청 하였고 , 조인스잡으로 발령나 전담 상담사를 통해 국취제를 진행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하나 다닐 예정인데 궁금한게 몇개 생겨서 여쭤보려 합니다.

1. 학원을 다니지 않을때 주30시간 , 학원을다닐때 주15시간의 근로시간 (알바나 . 근로소득) 을 제한 시킨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 규정을 초과하엿을때 지원금?수당?같은것만 중단이 되는건지 아니면 국취제 과정 자체가 취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다니려는게 의류학원인데 3개월 정도의 과정입니다. 혹시 이과정을 듣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3.국비지원으로 학원같은걸 끊는거에 대해서 국취제를 덕분에 국비지원이 되는것인지 , 국취제를 안하고 배움카드를 만들어서 국비지원만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4.혹시 국취제를 받고 있는데 , 소득이 높은 알바 라던가 , 회사나 정규직 같은곳에서 일을 시작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5.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라 안에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수되거나 소모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6.국취제를 신청하고 진행단계인데 , 다른일이 하고싶거나 취업을 빨리하고싶어서 국취제를 취소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국취제 신청시 승인날짜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1년동안 학원도 다니고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하엿는데도 취업이 안되면 국취제 유효기간이 끝난후에 나중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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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틀린 답변이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

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서 pass 하려했는데 gpt 답변도 있고, 질문이 많아서 틀린 답변도 섞여 있어서 바로잡습니다.

1. 국취제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취업되면 종료됩니다. 취업기준이 주 30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따라서 30시간 이상 알바하면 취업으로 종료됩니다. 주 15시간은 국비교육 수강시 지급되는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입니다. 30시간 이상이면 국취제가 끝나는 것이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훈련장려금이 끝나고 국취제는 유지됩니다. 30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질문을 하실 때 국취제 유형도 알려주셔야 답변받기가 좋습니다. 1,2유형의 규정이 다릅니다.

1번 질문으로 봤을 때는 2유형 참여중이신 것 같습니다.

2. 학원수강이 끝나면 집중취업알선 기간에 취업 정보를 제공받게됩니다.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만큼 본인 노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이 안되도 1년 기한이 지나면 국취제 지원은 종료됩니다.

3. 국비학원의 수강료지원은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활용합니다. 수당은 국취제에서 주지만 수강료는 내일배움카드 발급시 설정된 지원한도에서 지원되는 것이니, 국취제를 안하더라도 내일배움카드만 활용해서 수강료지원과 훈련장려금 지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국취제 활용시보다 자비부담금 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 국취제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로 취업이되면 종료됩니다. 수강중인 국비교육은 계속 참여할 수도 있고, 일하는 시간과 겹쳐서 수강이 힘들경우에는 조기취업으로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교육은 중도에 종료시 패널티가 있는데, 조기취업으로 종료시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내일배움카드는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부여된 한도는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회수처리됩니다.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되면 다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시 300만원 한도가 부여됩니다.

6.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곳에 취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취업이 되시면 국취제는 종료처리되고, 취업하시려고 국취제를 종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때문에 종료를 원하시면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국취제는 연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 예산범위내에서 할당된 인원이 있어서 그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재참여 기간은 종료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으로 조기에 종료된 경우에는 취업유지기간에 따라서 1~2년으로 단축해줍니다.

취업이 아닌 중단의 경우에는 3년, 부정수급으로 인한 중단은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2023년 국취제 기준으로 답변드린 것이고,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년도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재참여 기간은 3년뒤에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이라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국취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 국취제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알바 수입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국취제 수당에 대한 제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국취제 과정 자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국취제를 통해 학원을 이수한 후에도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취제 수당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국취제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되더라도 국취제 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취제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중도에 끊는 경우에는 국취제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취제는 학원 이수를 전제로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학원을 중도에 끊는 경우에는 국취제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중도에 끊을 경우에는 국취제 수당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국취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학원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학원을 다니지 않을 때 주 30시간, 학원을 다닐 때 주 15시간의 근로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 규정을 초과했을 때 지원금?수당?같은것만 중단이 되는건지 아니면 국취제 과정 자체가 취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국취제 I유형(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규정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국취제 II유형(취업활동비)의 경우, 근로시간 규정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중단되며, 국취제 과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제가 다니려는게 의류학원인데 3개월 정도의 과정입니다. 혹시 이과정을 듣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의류학원을 3개월 정도 다니고도 취업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취제 상담사와 상담하여 취업활동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비지원으로 학원같은걸 끊는거에 대해서 국취제를 덕분에 국비지원이 되는것인지, 국취제를 안하고 배움카드를 만들어서 국비지원만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다닐 때는 국취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취제를 통해 지원받으면 학원비와 교재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움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경우, 학원비와 교재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국취제를 통해 지원받을 때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4. 혹시 국취제를 받고 있는데, 소득이 높은 알바 라던가, 회사나 정규직 같은곳에서 일을 시작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국취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높은 알바나 회사나 정규직 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국취제 I유형(구직촉진수당)의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국취제 II유형(취업활동비)의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며, 국취제 과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라 안에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수되거나 소모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환수되거나 소모되지 않습니다.

6. 국취제를 신청하고 진행단계인데, 다른일이 하고싶거나 취업을 빨리하고싶어서 국취제를 취소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취제를 신청하고 진행단계인데, 다른 일이 하고 싶거나 취업을 빨리하고 싶어서 국취제를 취소하고 싶다면, 국취제 상담사에게 취소를 요청하면 됩니다.

7. 국취제 신청시 승인날짜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1년동안 학원도 다니고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하엿는데도 취업이 안되면 국취제 유효기간이 끝난후에 나중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국취제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취제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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