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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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해 여쭤볼게 있는데요.
전 고용노동부에서 국취제를 신청 하였고 , 조인스잡으로 발령나 전담 상담사를 통해 국취제를 진행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국비지원으로 학원을 하나 다닐 예정인데 궁금한게 몇개 생겨서 여쭤보려 합니다.
1. 학원을 다니지 않을때 주30시간 , 학원을다닐때 주15시간의 근로시간 (알바나 . 근로소득) 을 제한 시킨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시간 규정을 초과하엿을때 지원금?수당?같은것만 중단이 되는건지 아니면 국취제 과정 자체가 취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다니려는게 의류학원인데 3개월 정도의 과정입니다. 혹시 이과정을 듣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3.국비지원으로 학원같은걸 끊는거에 대해서 국취제를 덕분에 국비지원이 되는것인지 , 국취제를 안하고 배움카드를 만들어서 국비지원만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4.혹시 국취제를 받고 있는데 , 소득이 높은 알바 라던가 , 회사나 정규직 같은곳에서 일을 시작하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5.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상태라 안에 금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수되거나 소모되는지도 궁금 합니다.
6.국취제를 신청하고 진행단계인데 , 다른일이 하고싶거나 취업을 빨리하고싶어서 국취제를 취소하고싶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국취제 신청시 승인날짜로부터 1년간 진행된다고 하는데. 1년동안 학원도 다니고 구직을 위해 노력을 하엿는데도 취업이 안되면 국취제 유효기간이 끝난후에 나중에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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