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국민내일배움카드

작성일 2024.05.0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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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먼저신청해서 발급받고
나중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국취제를 먼저 신청하고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만 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훈련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발급후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본 300만원 한도가 부여됩니다. 140시간 이상인 교육을 수강시 훈련장려금(식비, 교통비)도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1년~1년반 취업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통합해서 필요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당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가지는 병행할 수 있지만,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보유 여부는 국취제 참여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미리 발급 받으셔도 되고, 국취제 진행시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내일배움카드 발급받고, 국비교육을 수강하는 중에도 국취제 별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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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둘 다 신청은 가능하나 취업이 목적이신지, 배우고 싶으신 과목이 먼저이신지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 분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알고계신가요? (1subhaha.co.kr)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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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티윌 부산교육센터입니다.

발급 순서는 상관 없으나,

국취제는 언제든 신청해서 50만원씩 6개월 받을 수 있는데

수강신청 전에 국취제를 신청하면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1달 정도 밀릴 수 있습니다.

남은 기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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