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사 및 입사

강제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사 및 입사

작성일 2023.09.1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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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룹사 내 인사발령으로 인해 같은 그룹사 내 다른 법인으로 인사이동됐습니다.
비자발적 이동이고 현재 직무가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 와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내역을 보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이동 전 회사)
사직서를 쓴 적이 없고 법인 이동 후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근무 11개월차이며 1년을 채우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신고한 회사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청은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다만 혼자서 하시는게 매우복잡하고 어럽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근무하던 법인이 폐업을 한경우가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을 요구하세요.

먼저 회사인사부에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을 할 것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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