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용직 + 일용직 혼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3.09.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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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2023.01.01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습니다.
주 5일 근무했으며 아마 주 1일 주휴일로 산정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3.06.05 부터 일용직 근무하고 있으며 2023.09.18일 즈음 퇴사할 에정입니다.
계약서에 '3개월(실제로 2개월 29일 쯤)마다 계약, 주 5일 근무,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해보면 근로일수에 평일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 6일 x 15주 = 90일로 계산하면 2023.09.17이 90일 째 되는 날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인데 3개월 되는 날에 아직 90일이 달성되지 않아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어
추가로 3개월 연장 계약한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 2023.09.18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몇가지 걸리는 점을 말씀드리면 

- 추가 90일 근무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 주 6일인지 근로일수만 따진 주 5일인지
-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한지 2주 가량 만에 계약만료 혹은 비자발적 원인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만약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9월 18일 즈음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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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답하기에는 근로복지공딘으로 신고된 귀하의 고용보험내역과 일치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는 근로계약상 1개월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고하며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 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주 5일(근무일, 토요일 무급휴일, 일요일 유급휴일, 공휴일 유급휴일/5인이상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6일의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사시 귀하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신고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질의 내용의 일용근로에 대해 고용보험법에선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한 근로를 일용근로자로 하고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에 해당되는 날에 근로사실을 체크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내용상 소정근로일의 개근으로 주휴가 발생되었다면 일요일 대한 내역이 신고될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신고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상세 내역에 대해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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