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 퇴직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 퇴직금

작성일 2023.03.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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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지원금을 수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을까요?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출퇴근보고 하며 기본업무(청소,홍보를 진행하며 근무하였고) 기본급 +수업료,커미션으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지원금을 수령할때 프리랜서라고 지원금을 수령한것이아닌, 특수형태 업종이다보니까( 헬스장 코로나 다중시설 이용중지 등) 정상적인 근무를 못하여 급여손실을 많이겪어왔기 때문에 신청을하여 지원금 수령하였는데, 각종 네이보 지식인등을 살펴보니까 , 지원금과 퇴직금은 별개이다 라는 답변과 환수조치 당할수있다 라는 답변으로 상반된 답변이 많이나와 퇴직금 신청을 하지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교육 및 특별교육 답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업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자

근로자 성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판례에서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판례를 많이 인용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는 근로계약에 따른 종속적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외 다수)에서 판단지표

1) 실질적 지표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② 사용자에 의해 근무의 시간, 장소가 지정되고 구속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2) 형식적 지표

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②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하여서는 안됨

그러나 위의 내용 뿐 아니라 상황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것이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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