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인 야간근무자 통상임금은 기본급만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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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간근무 하면서 연봉 5000만원 입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870.000
시간외수당 2.666.666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세금제외한 고정월급이 360만원이라 치면
제통상임금이.저는 360으로알고 고용에서 200 회사에서 160 이렇게 주는줄 알았는데
오늘 회사에 문의 해보니 제 통상임금이 기본급만해당되는거라면서 기본급만 고용에서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서 연차사용하면 시간외수당포함한금액으로 주는데
...이게맞는건가요?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870.000
시간외수당 2.666.666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세금제외한 고정월급이 360만원이라 치면
제통상임금이.저는 360으로알고 고용에서 200 회사에서 160 이렇게 주는줄 알았는데
오늘 회사에 문의 해보니 제 통상임금이 기본급만해당되는거라면서 기본급만 고용에서 나온다는데 맞는건가요?
그러면서 연차사용하면 시간외수당포함한금액으로 주는데
...이게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