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개월 이상 근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근무

작성일 2022.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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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사용예정인데
6개월 근무이상, 피보험단위 180일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이전직장 : 2022.01.01~2022.03.18 (4대보험 가입)
현 직장 : 2022.03.21~현재 까지(4대보험 가입)

근무한 기간인데 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을까요?
이전직장 현 직장 4대보험 가입하였고,

현 직장에서 무급휴가로 14일 사용한적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꼭 써야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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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을 고려하더라도 이전 직장이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현 직장에서도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황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사업주는 거부 못함).

@@ 추가문의

1) 직통 유료상담 : 060-900-0429

2) 엑스퍼트 상담 : 신제철 : 엑스퍼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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