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중도퇴사시 급여의 8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퇴사 통보 후 앞으로 2주만 일 하겠다고 말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8월에 일한걸 9월 15일에 받는데, 8월일한 것부터 80%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9월에 일해서 10월 15일에 받는 9월분 급여만 80% 지급받나요?
오늘 퇴사 통보 후 앞으로 2주만 일 하겠다고 말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8월에 일한걸 9월 15일에 받는데, 8월일한 것부터 80%로 지급받나요? 아니면 9월에 일해서 10월 15일에 받는 9월분 급여만 80% 지급받나요?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 다른 회사 합격 #수습기간 중 퇴사 #수습기간 중 다른 회사 면접 #수습기간 중 이직 #수습기간 중 면접 #수습기간 중 퇴사 통보 #수습기간 중 병가 #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