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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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후 연락이와서
출석을했는데
체불확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재판후 체당금신청을 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금액은 인당 200~350만원정도되요
재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출석을했는데
체불확인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재판후 체당금신청을 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금액은 인당 200~350만원정도되요
재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