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당금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체당금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2.01.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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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1년7월31일에 퇴사하여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어제 11일에 출석하였는데 지급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당금 신청부탁드렸더니
진정서 취하해야 진행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또 체당금 신청하면 미사용연차(월차) 10일치분량이 있는데 그것은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넷보고 진정서랑 별도로 신청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뭐라 얼버무리시면서 범죄사실 인지가 되야 신청을 할수있다고
(고소를 취하 안하면 범죄사실 인지가 되야 신청가능하다는듯)

"얼마나 걸리는데요 한달이면 되나요?"
하니까 
"그러면 기다리실래요?"

뭐지 한달동안 손가락 빨고있으라는건가...?
(말을 얼버무리셔서 잘 못들었는데 아마 범죄사실 인지가 되야 취하를 안하고 진행할수있다는것 같은데)

체당금 신청은 감독관 재량이라 제가 손쓸부분이 없는거죠?
그리고 혹시모르니 법률지원센터의 도움을받아 고소를 할예정입니다. 이것과 체당금은 전혀 별개로 알고있는데 진정서를 취하해야 진행가능하다고 감독관님이 처음에 말해서 조금 맘에 걸립니다.
감독관님이 시원시원하게 말을안해주니 속터져 죽겠습니다.

 체당금은 범죄사실 인지인지 뭔지 되건 안되건 월차 10일분은 못받는건가요?
감독관님한테도 진정서 한장 넣어드리고싶네요 진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음.. 제가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런데 채당금은 신청한다고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ㅠㅠ

제가 진행해본적은 없고 채당금 신청해서 한사람들은 보았는데... 회사에서 지불을 하지 않으면 채당금은 거의 회사가 부도나거나 패업을 하고 나서 나오더군요..

지금같은 경우엔 채당금쪽 보다는 그냥 고소쪽으로 하시는게 나으실듯 하네요..

그런데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제가 정확히 뭐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볼수는 없구요..

일부 사업주는 고소를 당하더라도 안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로 구속되진 않으니까요..

즉 회사가 어렵다... 돈이 없다 그래서 못주고 있다 라고 할때...

진짜 어려운 회사에서 직원 한두명 임금이 채불된 상황이라면 그럼 이회사 사장을 구속시켜버리는것이 맞는거냐? 라는거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생기잖아요???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 또한 이 사장이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회사를 계속 운영해서 돈벌어서 줄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도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즉 이게 심하게 할려면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주지않거나 횡령과 같은다른 범죄와 같이 관련이 있거나 해야되요..

저또한 이게 맞다고 봅니다.. 즉 선량한 피해자 망하고 싶어서 망하는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임금채불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을 한다던지 벌금을 엄청 때린다던지 하는건 좀 과도하죠..

제가 좀 길게 이야기 하는건.. 형사껀으로 가더라도 그다지 효과가 없을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는 압박은 됩니다만. 상대가 어떤사람인가 하는것이죠... 제가본건 눈하나 깜짝 안하더군요. ㅠㅠ

어쨌든... 채당금은 언제든 신청할수 있고 나중에도 할수 있으니 지금은 하실려면 고소하고 민사소송 가고 해야하는건데.. 채불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고소쪽이 나을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어차피 소액체당금은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전부다 받지 못합니다. 합쳐서 최대 1천만원까지이고

소액 체당금의 목적은 조금이라도 빨리 해당금액을 구제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담당관 말대로 형사가 들어가 있으면 업주 조사를 통해 사실 인정을 받으려고 할거에요.

업주가 얼마나 협조해주냐 담당관이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주냐에 따라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 나오면 그다음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뿐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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