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고용노동부에신고해도 소용이없네요

알바비 미지급 고용노동부에신고해도 소용이없네요

작성일 2022.01.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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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관련출석도 했는데 사장님은 안나오시고 고용노동부에선 아무런 대답없이 기달리라고만하는데 30만원이라고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배정된고용노동부 담당자는 꼭 받을수있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미칠노릇이네요 사장님이 알면서 피하고 있는자료도 제출했는데도 자기네도 사장님을 만날수가 없다고만하네요 30만원가지고 소송 걸기는 돈이 더들고 기달리는것 말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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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인정할 경우 간이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금 청구란 국가에서 체불된 금액을 먼저 지급받고, 이후 사업장에 구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체불 사실이 확정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청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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