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1유형 내일배움카드140시간미만 훈련장려금 질문해요

국민취업제도1유형 내일배움카드140시간미만 훈련장려금 질문해요

작성일 2021.10.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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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데 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수강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관할센터 담당상담사는 훈련수당에 대한 부분은 학원에 물어봐야한다고
센터담당이 아니라고 모른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고
힉원상담사도 잘은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얼버부리는 방식으로 넘기더라구요.
제가 계속 검색하며 알아본 결과가 140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훈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140시간 미만, 하루 5시간 미만으로 들어도 
훈련수당이 교통비 계산되어 들어온다는 글도 여러개 봤는데 (최대11만6천원)

현재 한 학원에 2개의 강좌를 등록한 상태고 
각각 10일에 39시간,13일에 39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못받는 것인지 받을 수 있는데 학원측에서 모르는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140시간 미만 과정에 참여하시더라도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훈련수당이 아니고 훈련장려금이 맞는 용어입니다. (훈련수당은 국취제 2유형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지급은 되는데, 비용이 월최대 10만원 교통비만 지급됩니다.

원래 교통비는 하루당 2500원이고 월 최대 5만원인데, 코로나 19 때문에 2021년 한시적으로 일 5,000원, 월 10만원 으로 인상되었읍니다.

하루 5시간 이상 수업일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모두 지급되고, 하루당 15,000원 월 30만원입니다.

원래는 하루당 교통비 2500원, 식비 3300원이었고, 합해서 일 5800원, 월 116,000원 이었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반가워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질문자님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입니다.

근래 많은 분들이 국민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해당 질문에 대한 의문증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풀리실겁니다!

해당 답변으로 해결책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https://lth199305.tistory.com/45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글로벌직업전문학교 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민내일배움카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입니다.

2020년 올해 한시적으로 11만6천원 -> 30만원 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규정에 따라 제 49조(훈련장려금의 지원)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의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1. 140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수강에 해당되는부분

2. 국취유형 1, 2 유형 중 저소득(특정계층포함)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취유형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유형 140시간미만 훈련장려금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학원 강의... 경우 훈련장려금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다면 어떤걸... 본인 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된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입금시기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