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하고 사업장에서 원하는 조건에 퇴사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사통보 하고 사업장에서 원하는 조건에 퇴사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작성일 2021.10.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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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습기간은 지났습니다.
좋은기회가 있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통보 후 19일 (주말포함) 2주 이상 3주 가까이.
근무하고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한달까지는 해달라.
또는 사람구해질때까지 인수인계까지 해달라하면
이걸 수긍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나가면 불이익있을까요?
저는 아주 먼 타지로 이사간다고 회사에 말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런 거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권고퇴직 시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반대로 직원은 언제든 나갈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과는 무관하게 퇴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액이 있다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급여일 혹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한 퇴사일임을 안내드리며 답변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퇴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 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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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12시부터 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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