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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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퇴사 당일 담당자가 말하길 말일(이 회사는 월급 지급일이 매달 말일입니다.) 월급 임금 정산과 퇴직 정산을 모두 해주기 위해서 다음주 내로(3월 첫째주) 임금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곧 3월 첫째주가 지나갑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회사 퇴사할 때도 이렇게 월급을 한주 늦게 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퇴사일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경력증명서, 원천징수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늦어도 다음날 문서 받아볼 수 있었고 일한 날까지의 임금은 당연히 기존의 월급 지급일에 들어왔구요.)
1년이 되지 않는 근무 기간으로 퇴직금도 없는데 퇴직 정산 공수가 또 들어가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구요.
이러한 경우가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한 월급 미지급 시 제가 할 수 있는 강경책이 무엇인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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