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밥값 미지급 신고는 노동청 어디로 해야하나요?

식당 밥값 미지급 신고는 노동청 어디로 해야하나요?

작성일 2021.03.0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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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의 직원이 와서 식당에서 직원들 밥을 먹고싶다고 해서
2월초부터 중순까지 식당에 장부를 쓰고 밥을 먹는곳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그 직원이 사기꾼이였습니다
그 업체의 직원이 아니였고 그 업체 사장이 용역계약한 용역이였습니다
용역계약을 하면서 업체사장이 용역한테 1200만원을 주면서 회사를 굴리라고 한겁니다
그 용역이 이제 다른직원들도 고용해서 그 직원들을 데리고 저희식당에 밥을 먹으러온겁니다 그리고 몇일 지나고 1200만원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네요
그래서 업체사장을 찾아가니까 자기도 피해자라고 장부를 쓰려면 사장한테 확인을 받아야지 왜 그냥 밥을 주냐고 자기는 밥값에 책임이 없다고 저희집에 온 직원들도 그 용역이 고용한 사람이지 자기직원이 아니라고 돈을 받을꺼면 그 용역한테 받아야된다고 그러더라고요...그 업체사무실이 식당 근처라서 밥먹으러 오는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하고있는걸 지나가다가 봤기때문에 당연히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저희입장도 이야기하고 결론은 그 도망간 용역을 노동청에 고발을 하면 업체사장이 밀린밥값을 해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노동청에 어느명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찾아봐도 밥값미지급으로 신고할만한 명목이 안보여서요


#식당 밥값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무단취식은 노동부 건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셔야지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식당 주소지 관할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도망간 용역분들을

사기죄로 진정서 넣으시면 됩니다

사건 접수되면 담당 경찰수사관님이 배정되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것...

... 되면 어디로 신고하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청(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연되거나 미지급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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