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없이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

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없이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

작성일 2018.07.0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를 가지고 근로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알게 된 중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식당에서 1년간 일을했다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6천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받는것도 현금으로 받았다 하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업주측에서도 위법사항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측에도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로 일을 했으니 위법한 일을 한건데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 #외국인 노동자 차별 사례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 #외국인 노동자 통계 #외국인 노동자 현실 #외국인 노동자 수 #외국인 노동자 문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비자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외국인 근로자 취업에 관한것은 관할 부처가 고용노동부이고

관련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외국인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국내에서 취업을 하였다면

근로 기준법은 준수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취업 비자가 아닌 비자로 취업을 하였다면

그것은 관할 부처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되고

관계 법령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 하였으니 근로 기준법을 안지켜도 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출입국 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은 별개 사안으롷 각각 존중 되고 지켜 져야 합니다

외국인이 근로상 근로기준법을 위반 당했으면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에게 고발 하면 됩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최저 임금을 위반 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고발 하시면 됩니다

취업 비자가 아닌 비자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

업주측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할수는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되면 근로자도 처벌 받지만 고용한 업주도 같이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 업주측에서는 취업 비자가 아닌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수 없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보다도 불법 고용한 업주측의 처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연차,근로시간,수당...

... 근로라면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6시간근무 했을경우)... 수당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3.위에썻던 50인이상 사업장 44시간 근무기준 격주토요일 휴무라해도...

D2외국인 비자변경 없이 취업

...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 근로(알바)를 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체류기간 연장 이나 비자 변경시 영향을...

취업비자 없이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를 가지고 근로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중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식당에서 1년간 일을했다는데...

외국인근로자(취업비자)에게도...

... E7 취업비자경우 한국인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적용됩니다. 급여는 일반적인 경우 GNI 80% 이상, 중소기업,벤처, 지방소재 기업은 70% 이상되어야 만 비자가...

외국인 유학생 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 근로(알바)를 할 경우 고용주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향후 체류기간 연장 이나 비자 변경시 영향을...

외국인 학생비자

... 외국인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적용됩니다. 외국... 다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에도... 할 경우 비자를 연장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