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취업비자 없이 근로활동을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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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인이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를 가지고 근로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지 없는지 궁금하네요 최근에 알게 된 중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식당에서 1년간 일을했다는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 6천원을 받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받는것도 현금으로 받았다 하구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업주측에서도 위법사항이 있고 외국인 근로자측에도 취업비자가 아닌 비자로 일을 했으니 위법한 일을 한건데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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