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사유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귀책사유

작성일 2024.05.30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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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 도중 중증 재생불량빈혈이라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60일동안 병가 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60일 이후에는 해줄 수 있는것이
없으니 (병가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병가퇴사) 시 실업급여를 지급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퇴사를 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한다면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번 희귀 난치병에 걸린 이유 또한 회사 직무 및
근무 환경도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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