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수 조건..

실업급여 일수 조건..

작성일 2024.05.2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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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하네요..?

제가 2023년2월1일 ~2024년2월2일 자진퇴사로 그만두고,

2024년 3월18일 ~ 2024년 6월1일 권고사직으로 될경우
조건이 충족될꺼요ㅠㅠ?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1. 이전 회사와 현재 직장 이직사이에 텀이 1개월정도있는데, 연달아 계산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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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 그리고 2024년 3월 18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근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간을 합산하면 약 13개월 정도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직 사유 조건: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 후 일정 기간(1개월 이상)이 지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직 기간 계산:

이전 회사와 현재 직장 사이의 공백 기간이 1개월 정도라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시 관련 서류(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등)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최종직장에서 구비)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3. 1)번 요건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도 합산이 가능합니다.

4. 질문자의 경우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각각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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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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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한 답변:

  • 총 고용보험 가입 일수: 367일 + 76일 = 443일

  •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최근 18개월(약 540일)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근무 기간으로는 고용보험 가입 일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됩니다. 다만, 두 직장 간의 텀이 1개월 정도 있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 조건을 충족하고, 마지막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 기록과 권고사직 증빙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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