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및 사후지급금 지금 관련!!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및 사후지급금 지금 관련!!

작성일 2024.05.16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을 하고 회사 복귀 하기전에 둘째 임신으로 바로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육휴가 5월 27에 끝나는데,
남편이 부서가 발령나서 해외출장이 너무 잦은 부서로 옮겨짐에 따라 제가 혼자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날이 너무 많아져서
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직장은 서울에있고 시댁은 없고, 친정 부모님이 전라도에 계셔서
남편이랑 집은 놔두고(주소지 변경X) 퇴직후에 아이둘이랑 전라도에 내려가 친정부모님께 아이들을 맡기고 구직을 해볼 생각인데,
이 경우에 회사에 따로 휴가 요청 연장이나 / 부서변경요청 이런걸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육아로인해서 퇴사를 하는 것도 맞는데ㅠㅠ

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에
휴가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부서변경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이러한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더라구요ㅠㅠ
이런내용 없이 저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 #육아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수 없는 사유가 소명되고 사업주확인서가 제출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유료상담을 이용해주세요

■ 실시간 유료상담 전화 : 010 -3799 -7103

■ 오픈카톡 : https://open.kakao.com/o/scwyglqe

■ 블로그 : 민승기노무사 블로그

■ 엑스퍼트 상담은 아래 사진클릭 ,명쾌한 해결 약속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에게 무급휴직을 신청했으나 거부 당한 사실, 부서변경 및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사업주와 무급휴직 및 부서이동 등에 대해 협의하고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자 확인서에 해당 내용이 거절되었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사후지급금

... 입니다(지금육아휴직중이라 일반반) 남편의 근무시간과 출퇴근시간은 저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하고 육아로 인한퇴사사후지급금 수령후에 이직을 할 수...

육아로인한 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

... 자발적 퇴사(육아로인한) 하는것이 어떻겠냐며... 퇴사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육아휴직 회사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으나...

자발적 퇴사 후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입니다. 현재 자택에서 직장까지 약 26km... 이런 경우에도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항목이 적용되어 사후지급금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 인정 육아 사후지급금

... 후 실업급여 인정 받은 육아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 자발적 퇴사이유는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주소지 이전이고 주소지 이전한 곳과 직장 거리가...

인한퇴사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

... 육아로인한퇴사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한 후 실업급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퇴사실업급여 인정은 받았는데..육아휴직사후지급금 관련해서는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