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질문있어요

해고예고수당 질문있어요

작성일 2024.05.1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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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출근하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심리적으로 화가난 상태에서 말한거라 다시 사람 구할때까지 일하라고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거절하고 5월까지 일을 했을때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가 있는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선 인수인계 해주고 가는게 나은데 2주안에 사람 구하는게 안되면 번복할 것 같거든요 사람구할때까지 하거나 그런식으로...
이럴때 대처방법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못받는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해고 철회와 상관없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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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해고의사

해고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상대방 동의없이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철회는 가능하나 철회 유효성은 당사자 대화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사업주로부터 해고의사가 도달한 경우 사업주가 철회 시 철회를 거부한다고 표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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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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