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정규직 비전환

수습 기간 정규직 비전환

작성일 2024.05.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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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취업한지 한달차 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을 것 같아 이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 직장 근무 경력 1년 8개월있습니다)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작성해야하는지,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하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일로 부터 기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수습 기간은 2개월, 수습 기간동안 근태, 근무 성적, 적응력 등 근로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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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회사가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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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습기간 중이니 퇴사 사유는 아무래도 계약만료겠죠.

이전 직장 입사일, 퇴사일이 없어 180일이 되는지 아니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에 한하여

이전 직장 근무기간이 만5개월 이상 포함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수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에서 1년간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하였고,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으로 재직중입니다. 2월 28일 업무능력평가점수 미달로 수습사원 정규직 비전환 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