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정규직 비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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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취업한지 한달차 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되지않을 것 같아 이 경우 실업 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 직장 근무 경력 1년 8개월있습니다)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작성해야하는지,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하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일로 부터 기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수습 기간은 2개월, 수습 기간동안 근태, 근무 성적, 적응력 등 근로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권고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작성해야하는지, 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입하면 되는지 등 궁금합니다.
하기 내용은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일부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일로 부터 기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수습 기간은 2개월, 수습 기간동안 근태, 근무 성적, 적응력 등 근로자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습 기간 중 또는 수습 기간 만료 시 본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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