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180일 근무 후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상용직 180일 근무 후 일용직 실업급여(구직급여)

작성일 2024.05.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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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5월 ~ 12월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연장 요청 없음)

이후 구직급여 수급 대상임을 모르고 24년 1월 일 5시간 내외의 일용직 근무를 두 군데에서 4회 가량 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 방문 결과
최초 상용직 근무지에서 자발적 퇴사로 신고되었음을 파악,
이를 정정하는데에 몇 개월이 걸려 24년 5월이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구직급여액이 일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20일 지급되나요?

2) 제가 24년 5월 현재, 일용직 8시간 하루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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