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초고수만

실업급여 초고수만

작성일 2024.04.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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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7일 43시간(토일월화 7시간씩 수목금 5시간씩) 일때 실업급여 수령금액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2.또 a회사 퇴사 후(4대보험 보험일수 190일)
B회사 3.3프로 3개월 일하고
다시 a회사 4대보험 계약만료로 한달 일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만 50세 미만이고 전체 보험일수 1년미만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일 구직급여는 55,216원입니다.

마지막 계약직에서 고용보험에 상용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고 계약만료 후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전 사업장과 합산한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므로 하한액 *7시간 / 8시간 = 55,216원이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

2. A회사에서 재계약거부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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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관련...

... - 현재는 실업급여 받고 있음(100만원 정도), 이번달에 마지막으로 받으면... 확답을 주실수있는 공신력있는 초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2500cc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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