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신청

작성일 2024.04.26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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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1>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신청 하려고 합니다. 조건이 고용보험법제 40조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제가 전 직장 5년 근무하고 3월 16일 퇴사 , 4월 1일 입사해서 2주간 공백기가 있는데 위 조건에 충족 가능한가요?

질문2> 사직서는 본인이 쓴다고 하던데 사유에 계약기간만료로 쓸겁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에서 따로 해줘야 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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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질의한 조건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2.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사후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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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2. 최총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2주 공백은 합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업주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니 실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회사는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고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교부 받은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로 정정할 수 있게 됩니다.)

5. 실업급여 요건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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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직전 18개월에 이전 직장도 포함되어 있으니 합산됩니다.

2.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님께 발급해주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우선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급여를 지급되기로 약속한 날을 말하는데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근로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등 임금을 주는 날만 포함됩니다. 다만 이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과 이후 근무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일 사이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그리고 귀 질문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데, 만약 계약만료일지라도 회사측 재계약 거부가 아닌 본인의 거부로 이직하게 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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