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디자인외주일을 해도 되나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중에 디자인 외주 일을 의뢰받았습니다.
00월00일~00월00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 두달동안 작업해서 1차작업본을 보내고 50% 받고 이 후에 유동적인 기간으로 자잘한 수정 몇번 하고 나머지 50%를 외주비를 받는 형태입니다. (3.3% 원천징수세를 떼고 외주비를 받습니다)
1.취업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실업인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지만 만약 취업신고를 하고 후에 외주 일이 끝나면 재실업신고(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을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외주비는 ex)4월에 일햇는데 5월에 받을 경우 신고(취업신고든, 실업인정신청서신고든)는 언제하는게 맞나요???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받는 기간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 #실업급여 받는법 디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받는 날짜 #실업급여 받는 도중 알바 #실업급여 받는 날 #실업급여 받는 기준